순찰차가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새벽 시간대 제주에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150km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30분께 제한시속 50km의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하며 신호 위반 및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로 계속 질주를 이어나갔다.
A씨는 약 10km 거리를 달아나다 순찰차가 들이받고 나서야 정차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몰던 차량은 아버지의 명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차들이 쫓아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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