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 유연수 선수 등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82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약 올리냐”라고 질타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에 내려진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선수가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820만 원을 공탁한 것은 피해자를 약 올리고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이다”라며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유연수 선수 등 5명이 타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 선수와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 있던 5명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 중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와 신경 및 근육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유 선수는 지난 11월 선수 생활 은퇴를 결심했다.
한편 A씨는 음주 사고 외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