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경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윷놀이 중 부하 직원 B씨를 껴안았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B씨의 귓볼을 만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에 동료들이 여럿 있었던 점을 보아 A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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