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승인도, 계획도 없는 '내맘대로' 제주 중문관광단지 녹지 매각?
승인도, 계획도 없는 '내맘대로' 제주 중문관광단지 녹지 매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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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관광공사 정기 감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중문관광단지 조성 관련, 녹지 등 승인 없이 멋대로 판매
3개의 지구로 나눠져 사업이 추진 중인 중문관광단지.
3개의 지구로 나눠져 사업이 추진 중인 중문관광단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시설인 녹지를 제주도의 승인 없이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단지 내 소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민간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결과를 공개,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시행사인 중문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제147조 등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로부터 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조성사업계획을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및 오락시설 등으로 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도로 및 공원과 녹지 등의 공공시설은 조성사업 완료 이후 관리청인 제주도에 무상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도로 및 공원과 녹지 공간의 면적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주도로부터 추가 승인받아야 한다. 

도로 및 공원과 녹지공간의 면적에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매각의 경우에도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제주도로부터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녹지 공간을 민간에 매각, 관련 법령을 어겼다. 

한국관광공사가 민간에 매각한 녹지의 면적은 6421㎡에, 19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아울러 사업계획상 중문관광단지 소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음식점을 민간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6년 9월 국내 한 유한회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소공원 부지 일부를 임차해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년 7월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는 같은 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처 이를 허가 했다. 

하지만 당초 제주도가 승인한 중문관광단지 사업계획에 따르면 소공원은 공공편익시설로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제주도에 무상귀속될 예정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고려해 소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임대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중문관광단지 조성 완료 이후 소공원이 제주도에 귀속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외에 다른 관련법령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내의 소공원에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관광공사에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에 맞지 않게 녹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제주도에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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