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나선다
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3.03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동 지역 전수조사 결과 845곳 위반 사례 적발 … 229곳 원상회복 완료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곳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 2월 조사원 10명을 선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조사는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차환경을 점검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각 부설주차장을 현장 방문해 건축물대장과 비교하고, 무단 용도변경 또는 물건 적치 등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과 형사 고발,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시는 올 1월 말 기준 관내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 유형의 89%에 달하는 데 비해 그동안 이용 실태로 미뤄볼 때 다양한 위법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전수조사원 방문 시 이용실태 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 지역 1만8535곳(19만5942면)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45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올 2월 현재 229곳은 원상회복이 완료됐고, 나머지 616곳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