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강행? 규탄한다" 오영훈 고발
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강행? 규탄한다" 오영훈 고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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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것이 처음은 아니"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도에 공사 중지 명령해야"
제주녹색당이 1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이 1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법원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녹색당은 1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월정리 주민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정리 주민 A씨 등은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이행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주녹색당은 이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0년 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2012년부터 새별오름 일대 10만여 평 부지에 안내소와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고 지적했다. 

또 "2018년에는 감사위원회가 새별오름 일원에서 시행되는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을 통보했음에도 제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를 들면서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막가파 행정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동부하수처리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판결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고발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은 제주도의 불법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계끼로 제주도가 추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향해선 "제주도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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