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법적 근거 없던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1년6개월만에 해제
법적 근거 없던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1년6개월만에 해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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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월5일부터 이분 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
생산자 단체는 반발 ... 제주도 "소독 및 원산지 관리 철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잘못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른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왔던 것을 1년6개월만에 해제했다. 다만 이번 해제에 대해 제주도내 양돈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에선 앞서 2022년 8월부터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을 변경, 그 전까지 제주도내에 반입이 가능했던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들의 반입을 금지했다.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는 도축 이후 부위별로 세분화해 나누지 않고 머리와 내장, 꼬리 등만 제거해 절반으로 자른 형태의 돼지고기를 말한다. 

이처럼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가 제주로 반입될 경우 도내에서 다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도내 돼지고기 생산자 단체에서 건의됨에 따라, 제주도는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고 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다시 부랴부랴 다시 이분 도체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법적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는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 

즉, 제주도가 이유로 내세웠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도내 반입을 금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다시 관련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도내 생산자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오다 이달 5일 최종적으로 반입 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이번 해제에 대해 생산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 등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지역 이분 도체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한 제주도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이분 도체 반입 허용이 제주도내에 전염성을 전파할 수 있으며, 원산지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입 금지 조치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번 허용 금지 해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방침이다.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지역의 돼지고기의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애초에 반입이 금지되는데다, 전염병 전파 위험이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독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또 다른 우려인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 역시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 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홈페이지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합동 단속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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