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제주도 방역 정책에 역행”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제주도 방역 정책에 역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2.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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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지난 2일자 제주도 변경고시에 강력 반발
도‧업계 “교차오염 가능성 낮다” VS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 높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양돈업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의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을 허용 변경 고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양돈업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의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을 허용 변경 고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외 타 지역의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요령을 고시한 데 대해 도내 양돈업계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2일 제주도가 발표한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두고 “국경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던 오영훈 도정이 방역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분도체육 반입이 전국에서 유일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도의 방역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분도체육’이란 돼지를 도축한 뒤 그 고기를 부위별로 세부화해 나누지 않고 머리와 내장 꼬리만 제거한 채 크게 크게 두 덩어리로만 자른 고기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제주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수도 있고, 육지로 다시 역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 우려 등을 감안해 2022년 8월 19일부터 이분도체육 반입을 금지하고 포장육 형태만 허용해 오다가 지난 2일자로 이분도체육 반입을 다시 허용하는 변경 고시를 한 상태다.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유통 질서 확립이 아니라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할 수 있고 상위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돈협회 관계자는 “당초 2022년 8월 이분도체육 반입을 금지할 당시 분명히 방역을 위한 반입금지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얘기하는 ‘유통 질서 확립’ 차원의 반입금지 조치였다는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주도는 “이분도체육이나 포장육 형태로 반입하는 경우 방역상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교차오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내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이분도체육의 경우 가공 공장을 거치지 않고 농가 차량을 통해 곧바로 제주도로 반입되기 때문에 교차오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외 지역에서 제주도로 반입된 돼지고기는 39만4000톤(돼지 7288두)으로, 제주지역 돼지 도축 물량(88만3000여두)의 0.8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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