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갈등 이어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논란, 이후 첫 공개모집
갈등 이어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논란, 이후 첫 공개모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4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28일까지 상근 이사장 후보 접수 받아
지난해, 상근 이사장 임명권 놓고 제주도‧평화재단 갈등도
제주4.3평화재단이 자리잡은 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이 자리잡은 4.3평화기념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4.3평화재단의 '상임 이사장'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평화재단 정관' 및 '제주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상근 이사장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4.3평화재단 상근 이사장은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직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기본 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별도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요건에 부합돼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 한다. 

지원서류는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자리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부터 갖은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을 기존에 평화재단 이사회가 의결했던 것에서 제주도지사 임명하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해당 조례안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었다. 

제주도가 이사장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에게로 가져오려 한 이유는 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때문이었다. 이전부터 평화재단의 경영 및 투명한 운영의 부재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는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 추진 소식에 평화재단 측에서 반발했다. 지사가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갖게 되면, 이사장의 자리에 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면서 4.3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나아가 4.3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결국 제주도와 4.3평화재단 사이에 갈등이 불거젔고, 당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아울러4.3평화재단과 4.3희생자유족회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며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에서도 관련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어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평화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갈등과 논란 속에서 결국 지난해 12월12일 제주도의회 상임의 문턱을 넘었고, 본회의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 속에서 처음으로 이사장 공개모집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이사장 임명권을 두고 갖은 갈등이 벌어졌던 바 있기 때문에, 변화된 체제 속에서 과연 어떤 이가 첫 이사장으로 임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