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검찰, 바둑두다가 다퉈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
검찰, 바둑두다가 다퉈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0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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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난 1일 징역 15년 선고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이웃 주민과 바둑을 두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이웃 주민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살해의 이유는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5시 45분께 A씨는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9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잠에서 깨보니 죽어있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 우려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A씨의 형은 더 무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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