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의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이 여성 경제인의 일‧생활 균형과 돌봄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1999년 어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여성 창업과 기업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출산과 결혼율 저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대림 예비후보는 “출산과 육아 등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여성경제인들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제주 지역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기여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여성경제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지역 여성경제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현실을 반영한 여성경제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부호는 구체적으로 “여성경제인을 위한 일·생활 균형 및 돌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여성경제인 ‘전체’로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여성경제인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우선권 제공과 비용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후보측은 제주지역 여성기업 수가 제주 전체기업의 41.1%(9550곳)로, 국내 전체 기업 40.7%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더구나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기업 종사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이 91.0%,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이 52.2%로 규모나 매출에서 남성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