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빌려준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감금하고 협박한 중국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일당에게 각각 1~3년의 징역 1~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부업 일당으로 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을 10%의 이자로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다. 이에 이자율을 20%로 상향하고 차용증 작성까지 강요했다.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이들은 A씨가 투숙 중이던 제주시의 한 호텔에 찾아가 협박하고 감금했다.
감금된 A씨는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부업 일당 5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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