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서 모든 혐의 부인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이웃 주민과 바둑을 두던 중 다툼이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5년간 보호관찰도 받게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이웃 주민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살해의 이유는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5시 45분께 A씨는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9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잠에서 깨보니 죽어있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접증거만으로도 A씨의 유죄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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