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법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를 한 제주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통해 처리용량을 1일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해양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5년 8개월만에 공사를 강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부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하수량은 1만1722톤이다. 하루 시설용량의 98%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상태다.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하수의 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원고들은 제주도가 문화재청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추진했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걸었다.
제주도는 적법한 심의와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으로 소송에 맞섰다.
1년 3개월의 긴 법적공방 끝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동부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무효됨에 따라 공사도 다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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