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판결 불복··· ‘항소’
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판결 불복··· ‘항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2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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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1심 판결을 듣고 나온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미디어제주
지난 22일 1심 판결을 듣고 나온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전부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영일 부장검사)는 29일 제주도지사 등 5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오 지사를 제외한 중앙협력본부장 A씨 500만원, 대외협력특별보좌관 B씨 400만원, 컨설팅업체대표 C씨 300만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비영리법인 대표 D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제주도지사에게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음에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받았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선무효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오 지사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되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영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협약식에는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자도 동원됐다.

이에 오 지사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당시에는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도 운영됐다. 관리팀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의 확립의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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