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다세대‧분양형 주택 불법 숙박행위 “꼼짝 마!”
제주시, 다세대‧분양형 주택 불법 숙박행위 “꼼짝 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1.2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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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동주택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집중단속 나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제주도내 한 독채 펜션 내부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제주도내 한 독채 펜션 내부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연초부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다세대 및 분양형 주택 등 공동주택 숙박시설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으로, 투숙객들의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유숙박 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씩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사례는 2022년 70건에서 지난해에는 92건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고발 건수는 27건에 달한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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