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가 도피 약 3개월 만에 제주에서 붙잡혔다. 그는 선박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중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1시 44분께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는 이날 밤 10시 32분께 익명의 신고로 착수됐다.
서귀포해경은 서귀포 남동쪽 6해리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 중인 49톤급 목포선적 B호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곧바로 B호 선장과의 통화를 통해 서귀포항으로 입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밀항의심자 A씨가 선내에 있다는 정보도 파악했다.
현장세력을 급파한 해경은 B호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하지만 B호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표출 상태였다. 이에 해안경비단에 물표 확인을 요청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란 일정 범위의 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선명·침로·선속·위치 등의 항행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장비를 말한다.
해경은 B호가 서귀포항에 입항하는 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B호 선수 창고에 있던 밀항의심자 A씨를 발견했다.
서귀포해경은 곧바로 A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회 이상 시세 조종을 통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밀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한편 B호의 선장과 선원 4명에 대해서도 A씨가 승선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