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90대 4.3사건 생존 수형인 확인···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청구
90대 4.3사건 생존 수형인 확인···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청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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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4.3사건의 피해를 받은 90대 생존자가 확인됐다. 합동수행단은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25일 생존 수형인 90대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나 그의 가족들은 4.3희생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4.3희생자로도 결정되지 못했다.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4.3사건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등이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A씨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행단은 즉시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0월에도 희생자 결정이 없던 생존 수형인 B씨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이 최초로 이뤄졌으며 무죄선고를 받았다.

합동수행단은 90대의 A씨의 나이를 감안해 생존 중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지난 2022년 2월 최초로 청구했다.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총 1360명을 청구해 45차까지 청구된 수형인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난 2022년 12월 재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합동수행단은 제주지검의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이관받아 지난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2~8차에 걸쳐 총 70명을 청구하는 등 합계 80명이 청구됐다. 이에 5차 청구 수형인까지 총 50명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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