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종합] 당선무효 면한 오영훈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
[종합] 당선무효 면한 오영훈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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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사전선거운동 '유죄'···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처해지며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사진=미디어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처해지며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받고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선무효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오 지사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되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선 중앙협력본부장 A씨에게 500만원, 대외협력특별보좌관 B씨 400만원, 컨설팅업체대표 C씨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비영리법인 대표 D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0월, C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오영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협약식에는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자도 동원됐다. 이에 오 지사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당시에는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도 운영됐다. 관리팀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서 행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반해 지지선언을 비롯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수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대해서도 큰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오영훈은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선거공약의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라며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는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법성 인식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협약식의 규모와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다”라고 말했다.

22일 선고 공판을 끝내고 나온 오영훈 도지사/사진=미디어제주
22일 선고 공판을 끝내고 나온 오영훈 도지사/사진=미디어제주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오영훈 도지사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부 유죄는 협약식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대처였다”라고 답했다.

또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중앙협력본부장 A씨는 지지선언에 관련한 경선운동방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에 대한 실시 여부를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봤다. 이에 사전선거운동의 준비와 실시에 있어 A씨에 가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지지선언을 유도하거나 작출하는 방법으로 행한 경선운동에서도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B씨도 지지선언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판결됐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인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B씨는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의 개최가 오 지사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 공약 추진의 홍보로 이어지도록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재판부는 이것을 선거운동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

컨설팅업체대표 C씨는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증거 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C씨는 오 지사의 상장기업 유치, 육성 공약의 홍보를 목적으로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과 준비를 처음부터 주도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받은 돈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C씨는 해당 사건의 추진단 단장으로서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했다. 액션그룹 소속 업체 대표들을 협약식에 참석하게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이 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비영리법인 대표 D씨는 오 지사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기획과 준비를 처음부터 주도했다. 그러던 중 C씨를 끌어들였다.

D씨는 사건 추진단의 추진단장으로서 사업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C씨와 같은 혐의인 액션그룹 소속 업체 대표들을 기만했다.

특히 D씨는 자신의 돈이 아닌 추진단의 자금을 이용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준비를 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긴 법정 다툼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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