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정기인사 앞두고 승진 위해 허위서류 제출? 딱 걸려
제주도 정기인사 앞두고 승진 위해 허위서류 제출? 딱 걸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1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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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부서장이 발탁추천 거부에 허위서류 꾸며
부서장 직인 등 무단으로 도용 ... 제주도, 즉각 대기발령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직속 상관의 직인을 도용해 자신의 발탁추천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모 부서 6급 직원인 A씨가 담당 부서장이 자신의 발탁추천제 후보 추천을 거부하자, 부서장의 직인을 도용해 허위서류를 만들고, 이를 인사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탁추천제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사혁신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된 제도다.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성과 창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제도로 4~5급 승진후보자 중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우수 공무원을 부서장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추천 대상자는 승진임용 심사배수 범위 내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승진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업 추진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했거나, 적극행정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도정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이가 대상자다. 아울러 기피분야 업무에 최소 3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각 실·국 및 본부에서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1명을 추천하면 행정부지사와 각 실·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발탁추천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되고, 그 이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자로 결정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2월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탁추천제 운영 계획을 공문을 도내 전 부서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 실·국 및 본부 등에서는 발탁추천제 조건에 부합하는 이를 추천하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서장이 자신의 추천을 거부하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다만 그 이후 이 서류에서 허술한 부분이 발견됐고, 인사부서에서 이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부서장 직인을 도용해 허위로 서류가 꾸며진 정황이 밝혀졌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허위서류가 제출된 경위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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