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갑작스런 4.3형사보상금 축소, 왜? ... "제주지방법원, 이유 밝혀라"
갑작스런 4.3형사보상금 축소, 왜? ... "제주지방법원, 이유 밝혀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17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일부 4.3수형인 형사보상금, 최저임금 5배 → 1.5배 축소돼
4.3도민연대 등 단체 반발 ...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 다해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4.3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4.3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및 일부 유족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4.3형사보상금 축소를 결정했다"며 "오라가락하는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3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건 2019년 4.3생존수형인 18명이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 18명에게는 구금 일수에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한 금액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4.3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금의 규모를 결정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지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지급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3수형인인 고(故) 고윤섭씨의 유족인 청구한 형사보상금 액수에 대해선 구금일수 2569일에 최저임금의 1.5배가 적용된 2억6435만원 등만 인정됐다. 이외에 고(故) 이대성씨의 유족들에게도 최처임금의 1.5배가 적용된 형사보상금이 인정됐다. 

4.3도민연대 등은 이를 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저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결정과 달리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과 비교했을 땐 분명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3도민연대 등은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형사보상을 기존의 최저임금 5배에서 1.5배로 축소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지방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