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보조금 불법 편취한 도내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 ‘재판행’
보조금 불법 편취한 도내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 ‘재판행’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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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으로 가족 등록··· 총 4억 원 편취
국가보조금 4천만 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허위 직원으로 가족을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제주도내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가 재판을 받게됐다.

제주지검 형사3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제주도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 60대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 등의 가족을 청소년 보호시설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유는 급여 명목으로 국가 및 지방보조금 약 4억 원을 편취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국가보조금으로 나온 청소년 보호시설의 운영지원금 약 4천만 원도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했던 약 1억 원도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에게 강사료로 지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의 범행을 제주도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A씨가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모두 환수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며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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