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정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협박글을 게시한 40대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른 제주지검의 입장은 ‘종합적 판단을 통해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비대위원장을 협박하는 글을 올렸다.
채팅방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채팅방에 있던 제주도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조사에 나서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광주 광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출동한 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 25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제주경찰청으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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