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잠시 과점주주 됐을 뿐인데··· 취득세 9200여만원 부과
잠시 과점주주 됐을 뿐인데··· 취득세 9200여만원 부과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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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제주시 ‘패소’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일시적으로 과점주주 지위에 올랐던 법인에 대해 제주시가 92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제기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은 렌터카 업체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사는 여러 법인과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서로 주식을 거래해왔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일시적으로 과점주주가 됐다.

이에 제주시는 92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A사는 보유 중인 주식을 하루 만에 모두 넘겼으며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주식을 취득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즉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곧바로 주식을 양도했으며 A사는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주식 양도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주주권을 실직적으로 행사해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제주시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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