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일반음식점에서 춤‧노래 허용 업소 등 적발
일반음식점에서 춤‧노래 허용 업소 등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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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라이브카페 25곳 점검 결과 5곳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다가 적발된 업소 내부 모습. /사진=제주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다가 적발된 업소 내부 모습.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라이브 카페 업소 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놓고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에서 업종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점검이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종사자의 유흥접객행위 등 금지된 업종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연동 등 일부 지역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 행위별로 영업정지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별 처분 내용을 보면 우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곳에 대해서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시설 기준을 위반해 자동반주장치와 자막용 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곳은 시설개수명령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확인된 업소와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 불량 업소 등 두 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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