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금전 받은 사실 없다” 증언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곶자왈에 동물원을 조성하는 사업 ‘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이 허위 증언으로 추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법정에서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피고인 측 질문에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았다. 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한다”라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며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청탁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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