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중 5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중국인 동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집단으로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실패한 중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영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체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가담했던 일당 중 5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2분께 제주시 구남로 한 아파트에서 중국인 40대 B씨를 집단폭행하고 가방을 강취했다.
A씨 등 7명의 일당은 B씨와는 제주시 내 카지노에서 알게 된 사이다. B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빌려줬고 B씨는 돈을 모두 탕진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여권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권을 다시 재발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주시 중국 총영사관 근처에서 잠복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해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우려고 시도했으나 거센 저항과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최근 지역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카지노 도박 채무로 인한 중국인 간의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으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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