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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백지화 항소심··· 또 제주도 ‘승소’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백지화 항소심··· 또 제주도 ‘승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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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환경영향평가가 공사를 백지화할 만큼 하자는 없어”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비자림로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다시 한번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이은 제주도의 승소로 비자림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소송은 지난 2021년 12월에 첫 제기됐다. 이들은 비자림로 공사 과정에서의 허술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1심에서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었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광주고법은 이날 2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고 허위기재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공사를 백지화할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봤을 때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도는 지난 2018년 6월 비자림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로 인해 삼나무 숲이 잘려나갔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부딪히며 공사가 중지됐다.

해당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도로 폭을 줄이는 등 삼나무 벌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사 구간에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며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 설계변경 및 감리단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비자림로는 평가가 마무리되며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구간은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km 구간이다. 현재 2차로인 이 구간의 도로를 4차로로 늘리게 된다. 이르면 내년 12월에 완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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