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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립을 위해 비자림로 공사는 필수불가결했다”
“제2공항 건립을 위해 비자림로 공사는 필수불가결했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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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비자림로 공사 백지화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제주녹색당이 비자림로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의 진전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녹색당이 비자림로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의 진전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13일 비자림로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제주녹색당이 진전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녹생당은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7년 전 판례를 아직도 답습하시렵니까’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자림로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은 1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판사님, 우리도 할 말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도 참석했다. 이날 강 후보는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늘은 비자림로 공사 무효 소송의 2심 선고일이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의도적으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살아가는 터전을 빼앗는 행위를 ‘에코사이드(생태학살)’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코사이드는 인간만이 지구의 거주자가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 역시 지구의 정당한 거주자임을 주장한다”라며 “에코사이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지난 1970년대부터 지속돼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제주도에서도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의 터전인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에 위치한 비자림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무효화 소송이 제주도민 10명에 의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으름난초는 환경부보호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됐다”라며 “식물 전문가들은 환경이 바뀌면 살기 힘들어하는 으름난초는 옮겨 심을 수 없다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집이 부족하다고 산을 밀어 아파트를 짓거나 학교가 부족하다고 계곡을 밀어 학교를 짓거나 도로가 좁아 길이 막힌다고 1~2분 빨리 달리려고 나무를 베고 숲을 밀어 도로를 넓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적합성과 환경파괴에 있어 타당성을 얻기 위해 제주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했다”라며 “제2공항 건립을 위해 비자림로 공사는 필수불가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이익을 위해 토건세력들은 보이지 않은 로비도 했을 것이다”라며 “도지사의 핵심공약이었으므로 제주도는 공사를 무조건 강행했어야 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허술했으며 합목적성을 갖지 못했다”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끝으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언이 있고 이것은 유명한 말이다”라며 “하지만 자연을 다루는 법은 최대한이었으면 좋겠고 환경과 관련된 절차는 더욱 엄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국민정서법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주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간청한다”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이날 회견에 참석한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사진=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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