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아동·청소년에 나체사진 합성··· 텔레그램 통해 배포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에 나체사진 합성··· 텔레그램 통해 배포도 ‘집행유예’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0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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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아동·청소년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배포한 A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200시간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

A씨가 배포한 성착취물에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위 같은 범행은 온라인의 특성상 장기간 동안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허위의 합성사진인 성착취물일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합성한 성착취물의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합성사진 임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제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범행물과 비교했을때는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편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최초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을 종합해 형을 감안했다”라고 말하며 징역 3년 집행유에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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