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을 위협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칼을 소지한 상태로 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시민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 제압에 나섰다.
그러던 중 A씨는 양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둘러 얼굴과 양손에 상해를 입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이마 등 50여 바늘 봉합수술을 하고 인대접합과 연골 제거 수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A씨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100여 미터를 도주했고 끝내 붙잡혔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약 30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한 범죄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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