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자치경찰권 강화방안 논의로 실질적 이원화 ‘공감대’
자치경찰권 강화방안 논의로 실질적 이원화 ‘공감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0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치안시대의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위원회
지방치안시대의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위원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방치안시대의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자치경찰의 성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지역별 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연구 등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제도에서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과 경찰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치경찰 이원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이 바라는 자치경찰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자치경찰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 도가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으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동균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토론을 통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한다”라며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경찰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치경찰 이원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포럼 부대행사로 개최된 제2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오는 8일에는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현장방문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의 치안 우수시책 사례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알릴 계획이다.

지방치안시대의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