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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진료로 7억 원 챙긴 60대 구속기소 '재판행'
무면허 치과 진료로 7억 원 챙긴 60대 구속기소 '재판행'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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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단독주택에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수익을 챙겨온 6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 내 단독주택에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수익을 챙겨온 6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 내 단독주택에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수익을 챙겨온 6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윤원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제주의 단독주택에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왔다. 대상은 노인들이었으며 저렴한 진료비로 유인했다.

단독주택에는 환자 대기실과 원장실, 간호사실, X-RAY 촬영실, 치료전용의자 등 시설과 장비도 갖춰진 상태였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이중 한차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도 선고됐었다. 그럼에도 장기간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크라운과 임플란트 등의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의 주택 압수수색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낡은 의료용품 등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다.

압수수색 직후 A씨는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검찰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며 약 7억 원의 부당수익을 챙겨왔다. 제주지검은 A씨의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 등을 보전조치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라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확인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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