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갈등에 갈등 낳은 '4.3평화재단 조례안' 제주도의회에 제출
갈등에 갈등 낳은 '4.3평화재단 조례안' 제주도의회에 제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3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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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례 개정안, 이사장과 이사진 임명권 제주도지사에게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 수용 ... 이사 임명권은 이사장으로
이사장 임명 전 이사진 의견도 받아 ... "상호 신뢰 속 이뤄질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의 제주도의 갈등은 물론 4.3평화재단과 4.3희생자유족회와의 갈등까지 촉발시켰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 후 제주도지사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사장 임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도가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로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이전부터 평화재단의 경영 및 투명한 운영의 부재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는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추진 소식이 들려오자 제주4.3평화재단 측에서 반발했다. 이와 같은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자리에 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면서 4.3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나아가 4.3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4.3평화재단 사이에 갈등이 불거젔고, 당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아울러4.3평화재단과 4.3희생자유족회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며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 제출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다만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이번 4.3평화재단 조례안에 반영,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다소 수정했다.

당초 조례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이후 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지만, 수정된 내용에선 지사 임명 이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이사회의 의견 제시가 따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호 신뢰 아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임명권자가 상당한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사 임명권자를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했다. 수정이 이뤄지기 전 개정안에선 이사 임명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었다.

아울러, 당연직 이사를 확대했다.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한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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