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10차례 필로폰 만들어 제주로 반입, 투약까지하다 덜미
10차례 필로폰 만들어 제주로 반입, 투약까지하다 덜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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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필로폰 제조 및 투약 등으로 3명 붙잡아
경기도에서 제조, 일부 제주로 들여와 지인과 투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하고, 제주도내에서 이를 투약하던 이들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제조 및 판매, 구매, 투약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A씨(56)와 B씨(51) 등 구속된 2명은 경기도내 한 옥탑방에서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하고,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 20g의 필로폰을 제조,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C씨(52)는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C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에 거주하던 C씨는 지난 5월12일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C씨가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인 B씨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B씨가 지난 5월29일 제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검거된 B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것을 확인했고,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조총책 A씨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기도 협지 답사 등을 통해 A씨의 거주지이자 필로폰 제조가 이뤄진 경기도내 3층 건물의 옥탑방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 8월19일 A씨를 해당 옥탑방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옥탑방에서 제조한 필로폰 및 제조기구,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과 화악물질 등을 압수했다.

제주경찰청이 경기도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제주에 들여와 투약을 하다 적발된 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경기도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제주에 들여와 투약을 하다 적발된 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들. /사진=제주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파악하고, 이어 제조를 위한 기구 등을 구입 및 설치해 약 1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했다. 특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2460정을 소량씩 수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이를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필로폰을 만들었고, 이후 만든 필로폰의 일부를 B씨에게 판매했다. 판매하고 남은 약은 보관을 하면서 본인이 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가지고 지난 5월 제주에 입도, C씨를 만나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필로폰 제조 기술은 초보 수준이었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체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대량의 필로폰를 제조해 유통시켰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에 이들을 검거, 제조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가 B씨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필로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의 척결을 위해 마약류 제조 및 공급망 뿐만 아니라 단순 투약사법까지 수사역량을 총 집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마약류 관련 결정적 단서 제공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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