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공항 버스전용차로, 6년만에 해제 ... 일반차량도 통행한다
제주공항 버스전용차로, 6년만에 해제 ... 일반차량도 통행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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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신제주입구 방면 전용차로 전구간 해제
신제주입구~공항 방면은 일부구간만 해제 예정
공항로에서 운영 중이 중앙버스전용차로.
공항로에서 운영 중이 중앙버스전용차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공항과 신제주를 잇는 ‘공항로’에서 노선 및 전세버스와 택시만 통행할 수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일부 해제된다.

제주도는 신제주입구교차로에서 공항입구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공항로 약 880m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오는 12월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구간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적용돼 왔다.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공항 방면으로 800m, 공항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으로는 600m의 구간이 설정됐다. 이 구간에서는 노선버스와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 택시만 통행할 수 있고 일반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차종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에서 이 공항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 지난 9월29일 공문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시 교통부서 및 도시계획부서 등에 공항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폐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이 이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존재가 오히려 공항로의 교통혼잡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히 택시와 전세버스 등이 신호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빈번히 왔다갔다하며 교통혼잡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항로의 특성상 제주도 교통체계에 익숙하지 관광객들의 렌터카 통행이 많기 때문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존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외에도 최근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없더라도 대중교통의 통행에 큰 방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의 이와 같은 제안에 제주도는 경찰과 제주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공항로에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등에 들어갔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중 일부구간의 해제를 결정했다.

우선 공항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은 600m 전구간의 중앙차로가 일반차로로 바뀐다. 공항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가는 경우 버스나 택시, 일반차량의 구분 없이 모든 차량이 모든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공항 방면의 중앙차로는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다호마을 입구까지 중앙차로가 유지된다. 다호마을 입구에서 공항입구 교차로까지는 기존에 중앙버스차로가 공항 ‘도착’ 방면과 ‘출발’ 방면으로 이어지는 2개 차로가 있었는데, 이 중 ‘도착’ 방면으로 이어지는 차로만 중앙차로를 유지하고, ‘출발’ 방면으로 가는 차선은 일반차로로 변경한다.

제주도는 현재 이를 위해 기존 중앙차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차선’을 일반차로을 의미하는 ‘흰색 차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에 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중앙차로 해제를 적용한다.

중앙차로 해제 후 1~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 이후 우선차로제의 정식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공항입구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달라진다. 공항입구 교차로의 신호는 대중교통 신호등과 일반차량 신호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대중교통 신호등이 먼저 켜지고, 그 이후 대중교통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면 일반차량 신호등이 켜지는 순서로 운행됐다.

도는 이와 같은 현재에 체계를 바꿔 신호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등은 공항의 ‘도착’ 방면으로만 가고 ‘출발’ 방면으로의 통행은 막는다. 아울러 일반차로에서도 1·2차로는 ‘도착’방면으로, 3·4차로는 ‘출발’방면으로 갈 수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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