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3월 처리시설 대비 260% 초과 반입 후 불법배출 업체 고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3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 하천 등으로 유출시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과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해당 업체 직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직원 두 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제주시는 올 3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면서 이 중 일부를 하천 등으로 유출시킨 이 업체를 적발,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9월 해당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지 2개월만에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업체는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대비 260%를 초과해 반입, 이를 자원화하지 않은 부적정한 상태로 1500톤 가량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살포해 금성천으로 흘러내리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에 토사를 복토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상명석산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3곳의 농장주에게 각각 징역 1년, 다른 한 곳이 농장주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바 있지만 제주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3차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조치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