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동성 강제추행을 저지른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붙잡고 자기 몸에 밀착해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A씨의 강제추행은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군대 내 선임병이 A씨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지시한 것이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 문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라며 “피고인을 안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이 군대에서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병영문화가 훼손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비춰진다”라며 “다만 경위를 보면 선임병의 지시로 A씨가 강제추행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영문화에 비춰봤을 때 선임병의 명을 어기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이 행위는 그래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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