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국회에 발목 잡힌 제주 행정체제개편, 원활한 추진 가능할까?
국회에 발목 잡힌 제주 행정체제개편, 원활한 추진 가능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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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 보류
개정안 통과 안되면 향후 주민투표 힘들어질 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절차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해당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안건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주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폐합을 하려고 할 때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반대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행정체제개편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일 심사에서도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연내 개정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개정이 불발되고 안건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계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개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법사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과 같은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행정체제개편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도 행정체제개편이 불발되면, 향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에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3년 우근민 도정 시절 행정시장직선제 및 기초의회 미구성을 대안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추진됐지만 당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로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에도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됐지만 당시 행안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이미 두차례에 걸쳐 무산된 전력이 있는 행정체제개편이기 때문에, 이미 이와 관련한 도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무산된다면 다음 도정에서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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