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지방비 들여 단속장비 설치, 과태료는 제주도 아닌 국가로 귀속?
지방비 들여 단속장비 설치, 과태료는 제주도 아닌 국가로 귀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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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설치한 단속장비, 상당수 제주경찰청 운영
제주경찰청이 단속한 과태료, 모두 국세로 귀속돼
"지방비 들인 장비, 과태료도 지방세로 귀속돼야"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수천만의 지방비가 투입된 교통 단속장비가 제주도내 곳곳에 설치가 되지만, 이에 대한 운영을 제주경찰청이 하고, 징수된 과태료 역시 모두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고 있는 점이 제주도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0일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자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와 같은 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을 상대로 “제주경찰청이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6500만원을 편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첨단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주경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국세로 수입이 잡힌다. 단속장비는 지방비 재원으로 구입했는데 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국세로 들어가버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비를 통해 도내에 단속장비를 설치하지만, 이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 뒤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들어가는 일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제주도나 각 행정시에서 지방비를 들여 도내 곳곳에 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이 교통 단속장비에 대한 운영을 제주경찰청에서 맡았다. 과태료 역시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됐다. 장비는 지방비를 들였지만, 수입은 지방이 아닌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교통단속 업무의 일부가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경찰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과태료 중 제주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이 징수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748억3300만원이다. 이 과태료는 모두 국세로 귀속된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단의 과태료 징수는 제주경찰청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245억7200만원 수준이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지방재원으로 대부분 다시 교통관련 시설의 신설 및 보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에서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는 해당 지방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교통관련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예산에 편성돼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호준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의논을 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있다. 그 중 국가경찰이 단속에 사용하던 장비 등이 자치경찰로 이관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장비를 더욱 확대하고, 업무 역량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이에 “향후 국가경찰에서 지방비를 이용해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며 “아울러 도내 교통위반 과태료 수익금도 도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등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려면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자치경찰단에서 부과해야 한다. 자치경찰에서도 교통단속의 권한을 가져와야 하는데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호준 사무국장은 원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거듭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의 장비를 더 확대하고, 그 세수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정리가 되면, 자치경찰단으로 하나 하나 이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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