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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결국 법정에 ... 검찰, 불구속 기소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결국 법정에 ... 검찰, 불구속 기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1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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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강병삼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장.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허위로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동매수인 변호사 A씨 등 3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 제3부(윤원일 부장검사)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동매수인 변호사 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2019년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56필지를 경매로 취득,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접도로에서는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이날 약식기소됐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이 두 시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과 A씨는 농지 취득 당시 모두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경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를 취득했다.

농업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해야 한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강 시장은 과거 상속받았던 농지에서도 농업을 경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차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경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는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자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 시장의 자녀 C씨는 다른 직업이 있었으나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C씨가 서귀포시장 소유의 다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농지 취득의 목적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 C씨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시장은 약식기소, C씨는 기소유예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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