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갈취한 30대··· 검찰 ‘항소’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갈취한 30대··· 검찰 ‘항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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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한 채 전 애인도 만나러 가
피고인, 살인예비 혐의 전면 부인해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9일 제주에서 미성년자를 감금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범행은 중대하고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귀가 중인 미성년자 B양의 집까지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신고를 우려해 B양의 휴대폰까지 빼앗았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양을 본인의 거주지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 B양의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해 B양의 부모에게서 현금까지 갈취했다.

A씨가 빼앗은 현금은 전 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한 택시비였다. 흉기를 소지한 채 빼앗은 현금으로 택시를 탄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지난 9일 1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A씨가 택시를 타고 전 애인을 만나러 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살인예비 혐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범행이 중대할 뿐 아니라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B양이 15세에 불과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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