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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주지 않아서” 몰래 불 지르고 택배박스 훔친 60대
“잘해주지 않아서” 몰래 불 지르고 택배박스 훔친 60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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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택배박스 등을 절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건물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택배박스 등을 절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상가 건물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고 문 앞에 놓인 택배박스 등을 절도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현주건조물 방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께 상가 건물에 들어가 옥탑 원룸 벽과 천장 등 내부와 바닥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또 지하 1층 주점 출입문 종이에 붙을 붙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물 8평과 침대 등이 전소돼 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23분께 상가 건물 3층 피해자 50대 B씨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택배박스 1상자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계단에 보관해둔 약 15kg 상당의 고구마와 애견 배변 패드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야간 형사당직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신청해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에 거주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주 당시 B씨가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잘해주지 않아 감정이 생겼다”라며 “그래서 불을 붙였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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