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 광풍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범위 더욱 확대됐다
제주4.3 광풍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범위 더욱 확대됐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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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희생자·친생자 사이 가족관계 정정만 가능
이번 개정 통해 혼인 및 희생자·양자 관계도 정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의 광풍 속에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4.3으로 인해 꼬여버린 가족관계의 정정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해진 부분은 과거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 및 실종으로 혼인신고 등을 하지 못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을 했지만 4.3의 광풍 속에서 입양신고 등을 하지 못해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이번에 정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이들은 제주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행안부는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행령 개정에서는 희생자와 친생자 사이의 가족관계 정정만 가능했다.

4.3의 광풍 속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부모가 희생된 이들이 삼촌이나 조부모의 자녀로 등록되는 등 가족관계가 꼬인 사례들이 많았다. 실제로는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호적상으로는 희생자의 형제 및 자매나 조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4.3특별법 시행령 계정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의 정정이 가능하게 됐고, 이번에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족관계의 정정 범위가 혼인관계 및 희생자·양자관계 까지 확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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