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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안 준다는 이유로··· 폭행·영상 유포한 10대 3명 ‘실형’
5000원 안 준다는 이유로··· 폭행·영상 유포한 10대 3명 ‘실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09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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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A군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군 등 3명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이란 특별한 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기존의 판결은 없던 것이 되고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은 A씨 등 3명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A씨 등 3명의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피해자를 폭행한 A군은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폭행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B군은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 이를 방조한 C군은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해졌다. 이들은 미성년자로 장기형과 단기형이 함께 선고됐다. 수감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단기형으로 징역이 끝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과거 A군은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의 의미로 5000원을 줬다. 생일을 맞이한 A군은 피해자에게 5000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거절했다.

이에 이들은 놀이터에서 싸웠다. A군은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B군은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했다.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는 B군에게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B군은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5000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계속되는 협박에 피해자는 결국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격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끼리 서로 공모해 피해자를 불러내 싸운 사건이다”라며 “이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으며 결국 유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이 퍼짐으로써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라며 “피고인들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며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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