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엉터리였던 서귀포의료원 징계절차 ... 논란된 과장 결국 '파면'
엉터리였던 서귀포의료원 징계절차 ... 논란된 과장 결국 '파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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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징계절차, 문제 있다"
서귀포의료원, 징계절차 다시 진행 ... 문제 과장 '파면' 조치
"운영 쇄신 ... 신뢰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되겠다"
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의료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에 대한 징계절차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징계절차에서의 하자를 인정,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약제과장을 파면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일 ‘2022년도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2년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한 서귀포시의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25일 ’2022년도 제주도 서귀포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쳐 14종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상태로 의약품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된 부서인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의 과장은 이 감사를 통해 수 차례 지각과 무단결근을 일삼은 점이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약제과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서귀포의료원에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이에 따라 모두 3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8월17일 열린 첫 징계위에서는 약제과장에 대해 헤임 결정이 나왔다. 이어 8월23일 두 번째 징계위가 열렸고, 약제과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춰졌다. 이어 8월30일에 세 번째 징계가 열려 징계수위가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다시 한 번 낮춰졌다.

이처럼 연달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약제과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에서도 갖은 질타가 나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약제과장의 비위행위가 감사위에서 지적한 것보다 정도가 더욱 심하며, 서귀포의료원 원장이 이와 같은 문제를 쉬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해당 약제과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너머 고발조치까지 해야한다는 질타까지 나왔다.

이와 같은 질타가 나오자 감사위에서도 다시 한 번 나섰다. 서귀포의료원에서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징계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서귀포의료원의 징개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차례의 징계위원회 심의 모두 문제가 있었다.

우선 8월17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안되는 이들이 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은 징계위 출석위원 3분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

8월23일 열린 두 번째 징계위에서도 역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안되는 이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 두 번째 징계위에서 약제과장의 징계 수위는 처음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춰졌지만, 약제과장은 ‘이전에 포상을 받은 부분이 징계위에 반영이 안됐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8월30일 세 번째 징계위가 열렸다.

하지만 약제과장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징계위는 불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징계위는 열렸고, 약제과장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까지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기존의 징계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서귀포의료원에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31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 결국 문제가 된 약제과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 결정이 이뤄지면 신분이 즉시 해제되고, 5년간 관련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서귀포의료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고 운영을 쇄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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