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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복역 후 강간상해 저지른 60대··· 검찰, 양형 부당하다 ‘항소’
살인 복역 후 강간상해 저지른 60대··· 검찰, 양형 부당하다 ‘항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0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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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살인 복역 후 출소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80대 이웃집 여성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60대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80대 고령인 피해자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유사강간과 상해를 가한 점이 중대한 범행이다”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 2006년 살인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른 범행을 또 저질렀다”라며 “이에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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