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어려운 형편의 할아버지가 폭도에게 자금을 줬다니요”
“어려운 형편의 할아버지가 폭도에게 자금을 줬다니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3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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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10명 ‘무죄’
4.3 직권재심.
4.3 직권재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일반재판 직권재심이 열렸다. 유족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동안 맺혀왔던 한을 풀었다.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은 3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직권재심은 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이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노력으로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으로 실추됐던 희생자들도 명예가 회복되고 있다.

“당시 어려운 형편에 죄도 없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폭도에게 자금을 줬다니요”

고(故) 현봉하의 손자 현경희 씨는 ‘말도 안된다’며 “법의 올바른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11살 때 4.3사건을 겪었는데 당시에는 형편도 매우 어렵고 현금은 더욱 귀했습니다”라며 “아무 죄도 없는 우리 할아버지가 폭도들에게 자금을 제공했을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4.3사건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됐고 이를 야기한 공권력에 대해서 법의 올바른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했다.

고(故) 고을송의 유족 고성찬 씨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4.3사건의 자세한 기억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며 “올바른 재심 판결로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4.3사건의 진행가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남로당 활동을 했거나 도와줬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벌받았습니다”라며 “이런 4.3사건으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됐고 2만여 가구가 소실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모두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고 희생자들은 수십 년 세월 동안 말 못 할 고통과 아픔 속에 통한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라며 “이번 재심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사건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 측은 “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받게 된 희생자들 중에서는 중학생도 있었으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도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반재판으로 형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라며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4.3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관련 사건이 터지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은 제일 먼저 끌려가 고문을 받으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라고 전했다.

“희생자들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강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검사 측은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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