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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3건 적발’
서귀포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3건 적발’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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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동절기 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이 실시 중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의 특별단속 실시 2주 만에 3건이 적발됐다. 사례로는 ▲항만 공사 현장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의 승인 없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건설업자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항한 낚시어선업자 ▲고압가스안전법을 위반해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산소통을 충전한 수중레저업자 등이다.

해경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들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해상과 육상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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