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제2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 기본계획 고시는 1월?
제주 제2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 기본계획 고시는 1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30 10: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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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27일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결정
"기본계획 고시 이후 축소 지정 방안 검토" 부대의견
기본계획 고시 시점, 제주도는 내년 1월로 전망하는 중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부지 일대 모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부지 일대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는 다음달 14일 만료을 앞두고 다시 한 번 1년 연장됐다. 다만 연장 기간 중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게 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허가제 구역이 공항부지 일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 제23차 회의를 갖고 ‘성산읍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성산읍에서는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되면서 2015년 11월15일부터 읍내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성산읍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시장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진 토지거래는 그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할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성산읍에 처음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효력은 2018년 11월14일까지였다. 하지만 허가 구역 만료를 앞두고 2018년 11월 성산읍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이 공고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효력이 3년 연장됐다. 이후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재지정이 되면서 2년이 연장됐고,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도시계획위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의 주된 사유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8년이 지나는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민 및 일부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 조만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게 되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을 성산읍 전체에서 제2공항 부지 일대로 축소할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토부에서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의 관심은 제주 제2공항보다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에 쏠려 있다. 2030년 부산 액스포를 대비해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실제 기본계획 고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쯤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내년 1월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 구역 축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산읍 일대는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되면서 2015년 11월15일부터 성산읍 내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성산읍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시장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진 토지거래는 그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역시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재지정은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조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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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2023-10-30 14:23:37
제2공항 언능 시작합시다
질질 끌지말구
나라에서 지어 주겠다는데
도지사는 어능 받으시요